김제 부량면(면장 임영하)이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중인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의 이용활성화를 위해 각종 회의를 이용 참석자들 또는 방문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홍보에 나서고 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다르게 인감을 사전등록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고 대리발급의 사고 위험이 없는 것이 장점이 있다.
임영하 부량면장은 “이처럼 별도로 관리해 사용해야하는 번거로운 인감 대신 주민들이 편리하고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의 이용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홍보를 펼치겠다”고 말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본인이 서명을 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로 인감증명서와는 다르게 별도의 사전등록절차 없이 신분증만 지참하여 시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본인이 자신의 이름을 전자서명기에 서명을 하면 즉시 발급받을 수 있는 제도다.
김제=임재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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