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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예비소집 불참 아동 있으면 소재와 안전 확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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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예비소집 불참 아동 있으면 소재와 안전 확인 강화
  • 이재봉 기자
  • 승인 2018.12.26 18: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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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28일부터 각 지역별로 초등학교 취학대상 아동 예비소집이 이뤄진다. 각 학교는 예비소집에 불참하는 아동이 있으면 가정방문 등을 통해 아이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25일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은 2019학년도 초등학교 취학대상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예비소집은 시도별로 일정이 달라 정확한 예비소집일시는 취학통지서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전북지역은 내년 1월 5일부터 10일까지 예비소집일이 예정됐다.
취학 대상 아동의 보호자는 자녀 또는 보호하는 아동이 취학할 학교의 예비소집 일시에 취학 대상 아동과 함께 참석해야 한다. 만약 불가피한 사유로 예비소집에 참여하기 어려우면 예비소집일 이전에 취학할 학교에 문의해 개별 학교 방문 등을 통해 별도의 취학 등록 절차를 거칠 수 있다. 다만 아이가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어려우면 취학 예정 학교로 취학의무 면제 또는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절차없이 예비소집에 응하지 않으면 취학 대상 아동의 소재·안전 확인을 위해 학교에서 유선연락과 가정방문, 학교 방문 요청을 한다. 이후 필요하면 경찰 수사까지 진행할 수 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교육당국은 지난 2016년 아동학대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자 초등학교 예비소집 불참 학생을 비롯해 무단·장기결석 학생의 소재 확인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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