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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자율형사립고 인기 예전같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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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자율형사립고 인기 예전같지 않다
  • 이재봉 기자
  • 승인 2018.12.25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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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내 자율형사립고의 인기가 예전 같지 않아 지원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자사고는 2019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한 결과 미달 사태를 보여 일반고 전환마저 감수해야 하는 것 아니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자율형사립고는 2010년 도입된 학교 모델로, 기존 자립형사립고보다 학교의 자율성을 더 확대·발전시켰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 제3항(자율형사립고)에 따라 설립된 자사고는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다양화하기 위해 교육과정, 교원 인사, 학생 선발 등 학사 운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한다.
24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자율형 사립고인 군산 중앙고는 모집정원 280명에 172명만이 접수를 마쳐 0.61대1의 미달 사태를 빚었다. 익산 남성고도 350명을 모집했지만 130명이 미달된 220명만 접수해 0.63대1의 경쟁률에 머물렀다. 전주 상산고만 1.32대1의 경쟁률(360명 모집에 464명 지원)을 보였다.
도내 자사고에 대한 미달 사태와 낮은 지원율은 정부의 자사고 폐지 정책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안 심리와 최근 도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 강화 방침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도교육청은 지난 20일 자사고 재지정 평가 점수를 교육부 방침보다 10점 높은 80점으로 확정했다. 자사고 재지정 평가 계획은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이 공동 개발한 평가표준안과 재량지표로 구성됐다. 
공통과 재량평가에 따라 기준점인 80점을 넘겨도 도교육청의 ‘직권취소’도 가능하다. 보고서 작성, 만족도 조사 등 평가 과정에서 학교의 부정 개입, 허위사실, 회유 등 비리가 발생했을 경우 평가와 관련해 학교가 개입하는 등 부정사례가 적발되거나 민원이 제기될 경우에 해당한다. 
김승환 교육감은 최근 “자사고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공약은 폐지인데 교육부 정책도 폐지쪽으로 방향이 맞춰져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교육부가 이번에 자사고 재지정 점수를 70점으로 상향했지만 도내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도 받을 수 있는 평이한 기준”이라면서 교육부가 대통령 공약을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것을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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