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시장 정헌율)는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 오는 13일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의 날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시에서는 그동안 독촉장 발부, 영치예고문 발송, 전화독려 및 읍면동과 합동으로 주 4회 이상 번호판 영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체납액 징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납부 태만 등의 사유로 발생한 체납차량이 10,794대 36억 5천만원에 이르는 등 전체 체납액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번 일제 영치 단속 대상으로는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 60일 이상 경과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주차장, 아파트, 대형마트 등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관외 차량에 대해서는 전국 어디서나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징수촉탁제도를 통해 번호판 영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 관련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앞으로도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납부방법 또한 편리하게 개선되어 고지서 없이 전국 어디서나 현금입출금기(ATM기), 인터넷뱅킹, 신용카드납부,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에서 납부 가능한 간단e납부 서비스가 시행되고 있는 만큼 체납액 납부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익산=정영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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