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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발코니 확장 불법 시공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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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발코니 확장 불법 시공 기승
  • 박기동
  • 승인 2007.11.04 15: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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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베란다(발코니) 확장이 양성화 됐음에도 불구하고 전주서부신시가지 인근의 아파트 중 상당수가 여전히 불법을 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변경승인을 거치고도 화재를 막기 위한 방화판 등은 빼놓고 베란다 확장(구조변경)을 하고 있어, 화재 시 사고 위험이 그대로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전주서부신시가지의 ㅎ 아파트는 변경승인을 거치지 않고 구조변경을 해, 원상복귀 명령이 떨어졌다.
또한 광주업체인 H 아파트는 변경승인을 거쳐 아파트 구조변경을 해 놨지만 방화판 등이 전혀 설치돼 있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
아파트 업체는 "준공 전 까지만 하면 된다"며  "크게 문제 될 것이 있냐?"는 입장이다.
하지만 관련공무원에 따르면 "일일이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확인하는 것도 힘들지만,  준공 이후에 입주민들이 아예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 단속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 때문에 방화판을 설치하지 않은 채 발코니 확장을 한 세대수가 천여 세대에 이를 거라는 추정이다.
 
지난 9월 덕진구청은 상반기에 입주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발코니구조변경사항을 확인한 결과 1239세대가 불법구조 변경 행위로 적발돼, 시정조치를 명한결과 762세대가 시정완료를 했고 이중 477세대는 시정조치 중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북도청 관계자는 "사실로 확인되면 준공승인을 해 주지 않을 거라고"답변했다.

아파트 단지에서 베란다의 구조를 변경(확장)하려면 같은 동 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 해당 구청에 허가를 받아야 하며, 확장 공간에는 반드시 화재 대피공간(2㎡)과 90㎝이상의 방화판(유리) 등을 설치해야 한다.
허가 없이 베란다를 확장하면 건축법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나 원상 복구 때까지 시가표준액의 3%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특히 아래층에서 발생한 화재의 불길이 위층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별도로 방화판을 설치해야 하지만 1㎡당 8만-10만 원선으로 33평형(100㎡) 기준, 100만원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설치를 꺼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확장공사를 하는 인테리어 업자들도 이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불법 베란다 확장을 부채질하고 있다. 박기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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