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19 13:43 (일)
선거현수막 훼손한 30대 광고업자에 '벌금형'
상태바
선거현수막 훼손한 30대 광고업자에 '벌금형'
  • 이지선 기자
  • 승인 2018.09.12 20: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왜 다른 업체에 의뢰해" 배신감에 격분해 범행
▲ 전주지방법원 전경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 선거 홍보물 제작을 다른 업체에 의뢰했다는 이유로 특정 후보의 선거 현수막을 제거한 A(37)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25일 오전 8시45분께 무주군에 위치한 B 후보 사무실에서 입구와 계단에 설치된 선거 현수막 2개를 떼어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광고회사를 운영하는 A씨는 B 후보가 자신의 사무실 일부를 임대해 선거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다른 업체에 홍보물을 의뢰한 것에 화가 나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유권자의 알권리와 선거관리의 효용성을 침해해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선거홍보물 제작 문제로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일 뿐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나 선거운동 방해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지선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춘향제 12년째 전두지휘...한복의 美, 세계에 알릴것
  • 서울공항 봉인 해제에 일대 부동산 들썩… 최대 수혜단지 ‘판교밸리 제일풍경채’ 눈길
  • 화려한 축제의 이면... 실종된 시민의식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지유온 성장 가속화…상장전 경쟁력입증
  • 삼대가 함께 떠나고 싶다면, 푸꾸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