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04 10:22 (토)
김제시 부동산 소유권등기 특별조치법 올 12월 까지 시행
상태바
김제시 부동산 소유권등기 특별조치법 올 12월 까지 시행
  • 전민일보
  • 승인 2007.10.26 09: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제시는 25일 등기부에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 기재사항이 실재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대해 한시적으로 간편한 절차에 의한 소유권 등기를 할 수 있는 부동산 소유권등기 특별조치법을 올 12월말까지 시행한다.

부동산 특별조치법 적용지역은 읍.면 지역은 토지 및 건물 전체이며, 동지역은 농지.임야 및 개별공시지가가 1㎡/60,500원 이하의 모든 토지가 해당 되며, 대상토지는 토지(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 및 건축물대장에 기재 돼 있는 건축물로써 1995. 6. 30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되었으나 등기되어 있지 않은 토지와 건축물 등이다.

신청절차는 부동산이 소재하는 동.리 별로 위촉된 보증인 3명의 보증을 받아 확인서발급 신청서 2부를 작성해 등기부등본과 함께 종합민원실 7번 창구에 접수하면 공고기간 2개월이 만료된 후 확인서를 수령해 등기절차를 하면 된다.

시는 현재까지 부동산 특별조치법 확인서발급 신청서를 7,525건을 접수하여 6,715건을 발급하여 5,516건의 등기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특히 시는 12월말까지 부동산 소유권 등기 특별조치법 기간 내에 대상 부동산은 빠짐없이 신청할수 있도록 해 주민들의 소유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 할 수 있게 홍보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김제=임재영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전주국제영화제 ‘전주포럼 2024: 생존을 넘어 번영으로’
  • 만원의 행복! 전북투어버스 타고 누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