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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체육회관 건립부지 강경 대응, 전주시와 갈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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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체육회관 건립부지 강경 대응, 전주시와 갈등 우려
  • 김운협
  • 승인 2007.10.17 18: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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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체육회관 건립과 관련해 이달 중으로 의견조율이 안될 경우 현 부지(종합운동장 내)에 강행 의사를 밝혀 전주시와의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17일 전북도에 따르면 최근 실무적인 검토를 거친 결과 전주시와의 부지 대체교환방식이 이달 26일까지 협의되지 않을 경우 종합운동장 내 현 부지에 착공할 계획이다.

부지교환 문제는 전주시의 종합운동장 활용계획(컨벤션센터와 호텔 건립 등)과 관련해 개발지역 내에 건립계획인 도 체육회관의 입지변경 검토로 불거졌다.

현재 도는 기존 도 체육회 부지와 월드컵경기장 내 집단시설지구를 교환해 건립하자는 입장이지만 전주시는 교환부지의 평가금액 차이가 큰 만큼 서부신시가지 미매각용지을 활용하자는 의견을 고수하고 있다.

도 체육회는 월드컵경기장 내 집단시설지구로 변경할 경우 타당성에 대해 체육인을 적극 설득할 방침이며 서부신시가지 미매각용지는 절대 수용 불가를 밝히고 있다.

도는 부지교환 협의가 지연돼 연내 착공이 무산될 경우 계약해지 요건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며 확보예산 반납 등이 우려되는 만큼 이달 중으로 강행 처리할 방침이다.

현재 도 체육회에서 전주시의 최종 입장을 지난달까지 요청했지만 전주시의 요청으로 이달 26일까지로 연기된 상태다.

이에 따라 오는 26일까지 부지교환이 협의되지 않을 경우 도와 전주시의 갈등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도가 현 부지에 건립을 강행할 경우 전주시가 계획하고 있는 종합운동장 활용계획의 전면 수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현재 전주시에서 최종 결정 연기를 요청한 만큼 협의가 잘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도 관계자는 “전주시와의 대체교환방식 협의를 잘 진행해 연내에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다”며 “합의되지 않을 경우 당초 계획대로 종합운동장 내 현 부지에 착공할 것이다”고 밝혔다.
김운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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