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봄철을 맞아 악취발생 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정읍지역 내에는 200개소의 악취 중점관리 사업장이 있다. 이중 가축분뇨 배출 사업장이 165개소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산업단지 악취 배출 사업장 13개소, 폐기물 처리 사업장 4개소, 비료 생산업 18개소 등이다.
시는 환경오염 생활악취 기동반을 운영, 축사 등 악취발생 사업장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확인·점검에 나선다.
이의 일환으로 2억1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무인 자동악취 포집기 7대를 악취 관련 민원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사업장 인근에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시는 이를 통해 심야시간 또는 공휴일 등 취약시간에 발생하는 악취 관련 민원에 신속하게 대응한다는 취지다.
특히, 가축분뇨 유출행위와 하천·수로 주변 축분 야적행위, 미 부숙 액비 살포행위 등 법규 위반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처분할 방침이다.
시는 악취발생 저감을 위해 그간 관련 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악취 오염도 검사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난해 9개소를 사법기관에 고발 또는 과태료 처분했으며, 축사 운영자 등 관련자 교육과 산업단지 관계자 간담회 개최 등 악취 저감을 위한 홍보활동도 주력적으로 펼친 바 있다. 정읍=김진엽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