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은 사학법 통과시켜라.....제2소위로 회부 4월 통과 기대
국회 이용호의원이 28일 국회 법사위에서 ‘한국당은 사학법개정안을 통과시켜라’라는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이 의원이 사학법개정안의 법사위 통과를 주장하면서 시위에 나선 것은 폐교중인 서남대 부지에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 사학법은 여야 3당 원내대표단이 법사위를 통과시키기로 합의하기 직전에 법사위 제2소위원회에 회부하면서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때문에 이 사학법안은 오는 4월 예정된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사학법의 주요 내용은 비리 사학이 폐교될 경우 잔여 재산을 국고로 귀속시켜, 그동안 투입된 국고 등을 보전하고, 폐교에 따른 후속 대책 사업비로 활용하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이 사학법은 유성엽교문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민평당과 민주당, 이용호의원은 통과를 주장한 반면, 한국당 측에서는 반대 입장이었다.
때문에 한국당이 이법안의 처리와 김영철 북한 노동당위원장의 방한 문제와 관련된 대정부 현안 긴급질의와 연계시키면서 지연되다가, 여야원내대표 회동이 늦어지면서 법사위 제2소위원회에 회부된 것이다.
이 의원은 “교육부는 청산이 종결되는 시점을 잔여재산 귀속시점으로 보고 있지만, 해석 상 오해 소지를 없애고 비리 재단의 재산 처분을 깔끔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2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며 “지방선거 등 정치 일정으로 법안 통과가 미뤄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서울=김영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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