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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무용지물 기계식 주차장 철거 조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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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무용지물 기계식 주차장 철거 조례 마련
  • 김종준 기자
  • 승인 2017.12.21 14: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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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가 안전사고 위험성이 크고, 무늬만 주차장으로 방치되고 있는 노후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정비에 나선다.

노후화된 기계식 주차장은 부식으로 미관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을 뿐 아니라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 철거를 희망하는 민원도 많았지만 건물의 부설주차장은 법정주차면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철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시는 설치한 지 5년이 넘은 노후 기계식 주차장을 철거하면 철거 주차대수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관련 조례 정비를 마쳤다.

그동안 기계식 주차장은 건물주들이 시설 유지비용, 인건비 과다 지출 등을 꺼려 주차장 자체를 폐쇄하는 일이 다반사이다.

특히, 사고위험, 번거로움 등을 이유로 이용을 기피하는 운전자들의 특성과 맞물리며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고 있어 근본적인 해결 모색에 대한 목소리가 힘을 얻어 왔다.

시 관계자는 “도심의 흉물로 방치되고 있는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집중단속이나 이행강제금 부과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되지 않는다”며 “이번 조례 정비를 통해 자주식 주차장으로의 전환을 유도하여 도심의 주차난 해소 및 미관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군산=김종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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