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세외수입의 체납액 정리를 위해 과태료 등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에 나선다.
28일 익산시(시장 정헌율)에 따르면 10~12월까지 2개월간 주정차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29일과 12월 6일, 13일 등에 교통관련 부서와 징수담당부서 합동으로 과태료 등 체납 자동차에 대해 일제히 번호판을 영치한다.
세외수입 일제정리기간에 체납자에게 자진납부 분위기를 조성하고 납부 불응자에 대해서는 부동산과 급여, 자동차 등에 대한 재산압류, 공매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체납금은 세외수입 고지서 없이 전국 어디서나 현금입출금기(ATM기)와 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에서 통장이나 모든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한 ‘간단e납부’서비스를 활용해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번호판 일제 영치는 지역 건전재정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며 “상습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조세정의 실현과 더불어 성실납세자와의 납세형평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익산=신성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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