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관광진흥에 관한 조레를 제정·공포해 관련산업 활성화가 기대된다.
1일 전북도에 따르면 최근 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전라북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가 행정자치부 입법검토를 끝내고 지난달 28일 공포됐다.
이번 조례는 전북 관광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 육성·지원 및 활성화를 위해 그간의 관련조례를 통합한 것으로 공포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주요내용은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여행사 및 회의·행사 지원과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 확대, 능률향상을 위한 관광업무 일부 위탁, 고품격 관광서비스 제공을 위한 관광모니터 운영, 관광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을 담고 있다.
특히 국내외 관광객유치 지원과 관광모니터 조항은 도내 관광객 유치 활성화로 인한 지역경제 파급효과와 F-Tour상품 육성, 전북관광서비스 향상 등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관광산업 진흥에 대한 지원근거가 마련됐다”며 “향후 관광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김운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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