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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도 부도에 따른 지원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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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도 부도에 따른 지원방안
  • 윤동길
  • 승인 2007.09.27 17: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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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매출 전체 매출액 30% 이상인 업체에 대출지원, 긴급운영 자금 지원검토

전북도는 동도건설 부도로 인한 지역하도급 업체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 등 3가지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27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21일 대한전문건설협회와 전문건설협회, 전문건설공제조합 등 도내 건설관련 단체들은 경영안정자금 융자 등 3가지 지원방안을 도에 건의했다.

건설단체들은 이날 ▲경영안정자금 융자 ▲장기저리대출 협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징구 이행 등 3가지 지원방안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도는 내부 논의과정을 거쳐 제조업 등록을 하고 재무재표상 제품매출이 전체 매출액의 30% 이상일 경우(건설업체 제외) 5억원 한도에서 대출 지원할 방침이다. 

융자기간은 2년 거치 일시상환이나 2년 거치 2년 균분상환(8회)으로 변동금리 5.5~8%가 적용될 것으로 보이며 도는 3.0%를 이차보전 한다. 

도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따라 도 중소기업종합센터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은행에서 상담 후 7일 이내 대출이 가능하다. 

또 전북신보를 비롯한 신용보증 회사로부터 피해업체가 대출보증을 받아 긴급운영 자금을 금융권에서 장기 저리로 대출해주도록 전북은행과 농협 등에 협조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또한 관급공사 추진에 있어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 제도를 반드시 이행하도록 일선 시․군 계약부서에 관련 공문을 하달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동도부도로 관련 하도급업체들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채권단 대책과 별도로 도 차원의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강구 중 이다”며 “건설단체의 요구사항 중 수용이 가능한 범위에서 당장 이행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지난 11일 동도 부도이후 토지건축과장을 반장으로 한 대책반을 구성해 채권단과 협력업체와의 유기적인 연락체계를 구축해 피해상황 및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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