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홍상표)은 지난 24일 관내 사설항로표지 업·단체 관계자를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
사설항로표지는 해상지역 등에서 자기의 사업 또는 업무에 상시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설치하는 항로표지로 해상교통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자 항로표지법령에 따라 업·단체·개인 등이 설치하는 안전시설이다.
현재 군산해수청 관내 사설항로표지시설은 지난해 말 대비 26% 증가한 29개사, 107기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앞으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간담회는 사설항로표지 소유자 및 관리자가 꼭 알아야할 항로표지 관계 법령 이해, 항로표지 전산관리시스템 이용방법, 현장 애로사항 청취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항로표지에 대한 안전사고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안전 불감증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웠고, 사고 방지를 위해 안전시설물 보강 설치를 권고했다.
군산=김종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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