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수제도의 실효성 논란이 줄기차게 제기됨에 따라 퇴임 공무원들을 위한 사회적응능력 교육과정이 신설된다.
17일 전북도에 따르면 공로연수제에 들어가는 퇴임공무원의 사회적응능력 향상을 위해 사회적응 교육과정 신설해 11월부터 실질적인 사회적응 교육 위주로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대상은 5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1년간 운영해오던 공로연수제 퇴임 공무원들로 시군 공무원의 참여도 가능하다.
사회적응 교육은 민법과 생활법률, 부동산관리 등 실생활에 필요한 법률과 재테크 과정을 비롯해 건강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교육과정도 신설할 예정이다.
교육은 공무원교육원에서 11월부터 4주간의 교육과정으로 이뤄지며 올해 결과에 따라 내년부터 정규교육 과정으로 확대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도는 퇴임공무원의 사회적응 능력향상 교육과 더불어 선·후배 공무원 대화의 날, 선후배가 함께하는 정년퇴임식 행사 등을 갖기로 했다.
선배 공무원들의 업무노하우와 다양한 경험을 전수받는 것과 동시에 공직을 떠난 후에도 도정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포섭이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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