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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회, ‘청년 농업인 직불제 도입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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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회, ‘청년 농업인 직불제 도입법’ 발의
  • 김영묵 기자
  • 승인 2017.09.13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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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농업인력 육성·농촌 지속 가능 발전 취지...청년들이 농업 참여할 수 있도록

 
국민의당 김종회의원은 13일 미래 농업인역의 육성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청년 농업인 직불제 도입 법안’을 제정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농업인들에 대한 소득 보전과 미래 농업 인력 육성,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 국가의 생명산업 육성 보전을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해 이같은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농업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농촌 인구의 노령화가 빠르게 진행돼 농업이 붕괴 직전에 직면한 상황에서 선진국처럼 청년 농업인에 대한 직불제 도입을 통해 지원하는 것은 이 시대적 사명”이라면서 “지금 방치하면 우리의 생명 산업인 농업은 자취를 감추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융자사업 형태의 후계농업인 지원 사업, 교육 컨설팅 지원사업, 농업계열 고등학교 및 대학생에 대한 장학금과 교육지원 등의 각종 농업 육성 정책을 실시해 왔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면서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농업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미 일본, 프랑스 등 선진국은 이미 청년 취업 농민들에게 지원을 제공하는 이른바 청년취농급부금, 청년농업인 직접지불금 등의 지원을 통하여 40세 미만의 신규 취업농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청년농업인의 귀농 촉진과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견고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영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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