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사청문회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이 유보됐던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인준 여부가 오는 18일 본 회의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가 국회를 통과해서 헌재소장으로 임명될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좌절하게 될지는 13일 현재로서는 미지수이다. 아니 오히려 좌절될 가능성이 더 높은 실정이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그동안 유보해왔던 김 헌재소장 후보자의 인사 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한 뒤에 본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인 자유한국당 유기준 의원은 “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을 논의하기 위한 전체회의를 14일 오전에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지난 6월 7~8일 이틀간 실시됐으나, 야권의 반대로 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 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3당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 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한 뒤에 본 회에서 표결하자고 뜻을 모았고 ,청문경과보고서에 적격·부적격 의견을 병기하기로 했다.
만일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경과 보고서가 14일 채택된다면 본 회의에 기 제출된 박정화·조재연 대법관 후보자와 함께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쳐지게 된다.
헌재 소장과 대법관 등은 국회의원 정수의 과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김 후보자가 헌재소장으로 임명되려면 국회 150명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부정적이다. 임명동의안에 찬성하는 의원보다는 반대하는 의원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잠정적으로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에 찬성할 의원은 민주당과 정의당 및 친여성양의 무소속의원 등 125석 내외이고, 반대가 예상되는 의원은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그리고 구여권 성향의 무소속 의원 등 130여명으로 약간 많다.
때문에 40석의 국민의당의 결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데 국민의당은 증거조작사건과 관련, 추미애대표의 ‘머리자리기’ 등 강경 발언에 분개해 민주당과 정부에 협조할 분위기가 아니다.
게다가 김 후보자가 5.18 광주민주화 항쟁과 관련된 재판에서 민주시민에게 사형을 선고한 전력으로 광주·전남지역 의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당의 한 관계자는 “김 후보자가 호남, 전북 출신이라는 점은 충분히 인정한다”면서도 “문재인 정부의 일방통행과 추미애 대표의 국민의당 제거 전략으로 위기 상황인 국민의당이 5·18 재판 등에 문제가 있는 김 후보자에게 찬성하기는 곤란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김영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