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김광수의원은 11일 “식약처는 국민불안이 확산되고 있는 용혈성요독증후군(HUS) 일명 ‘햄버거병’에 대해서 매뉴얼에 따라 긴급히 대응하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검찰이 수사에 들어간 햄버거병이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태로 확산되는 것이 아니냐”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은 “검찰이 수사에 들어간 피해아동 보호자 측은 지난해 10월과 올해 6월 두 차례에 걸쳐 1399 신고센터(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로 점검 요청을 했지만, 식약처는 일반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위반 없음과 적합 의견으로 조사를 종결했다”면서 “식약처의 대응은 안이하기 짝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이 사건이 검찰에 고소된 뒤에 식약처는 뒤 늦게 조리과정 관리강화 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검찰의 수사만지켜 보고있다”면서 “피해아동의 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 사건이고 국민적 불안감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주무부처로서 책임을 망각한 행위로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식품안전기본법에 ‘국민 불특정 다수의 건강에 중대한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긴급대응방안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면서 “긴급대응방안으로 생산·판매 등의 금지, 검사명령, 추적조사, 식품 등의 회수가 적시되어 있다”고 들었다.
김 의원은 이어 “식약처는 (이 사건에 대해서)인과관계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검사명령을 내리거나 추적조사에도 나서지 못하고 판단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하루 속히 검사명령을 내리고 추적조사를 실시해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앞장 서라”고 촉구했다. /서울=김영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