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지난해 편성된 예산을 다음해로 넘기는 명시이월 사업이 국비 미송금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는 12일 제344회 정례회 기간 전라북도 농축수산식품국 2016년도 결산 및 예비비승인안에 대한 심의를 실시했다.
이날 회의에서 백경태 의원(무주·사진)은 매년 명시, 사고이월 사업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문제를 제기했다.
백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이월사업이 명시이월 14건, 사고이월 8건 등 총 22건으로 이는 무려 총 503억의 예산이며 명시이월 14건 중 무려 12건의 사업이 국비 미송금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었다.
이로인해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배수개선 사업 등은 농촌에서 수해피해 방지를 위한 최우선 사업으로 사업 지연 시 도민들에게 큰 피해를 안겨줄 수 있다고 백의원은 설명했다.
또한 국비라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할게 아니라 도에서는 중앙에서 예산을 제 때 보내줄 수 있도록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특히 농민에게 직접적 피해를 줄 수 있는 시급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집행의 우선순위를 변경해서라도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이와함께 백 의원은 농식품 인력개발원의 전북마이스터 대학 운영 사업비가 약 10%의 집행잔액 발생 관련해서도 추궁했다.
백 의원은 도에서는 사유가 중간포기, 탈락 등의 이유로 교육인원이 감소하여 잔액이 발생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중도포기 보다는 거리상의 이유가 교육 참여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실적으로 농민교육이 대부분이 전북대, 농수산대학, 농업인력개발원등 전주를 중심으로 극히 일부지역에서만 이뤄지고 있어 무진장, 남원,순창 등 동부권 지역과 고창, 부안 등 서남권 지역 농민들에게 접근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도는 단순히 예산불용의 이유를 교육 중도포기 라며 책임을 농민에게 떠넘길게 아니라 4~5년간의 교육 미완료 현황을 분석하여 포기 사유가 교육장소의 접근성으로 인한 것은 아닌지, 다른 교육거점의 확보 등 행정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없는지를 살펴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종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