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감염의 진원지로 지목받고 있는 군산 오골계 농장주가 경찰 조사를 받게됐다.
7일 군산시와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군산시 서수면의 한 오골계 농장주 A씨를 최근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이상폐사’ 사실을 방역당국에 숨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달 14일 AI감염이 의심되는 오골계 150마리를 충남 천안에 있는 농장을 통해 정읍의 한 농장에 공급했다. A씨가 공급한 150마리 중 30마리가 폐사해 120마리를 반품 받았다.
A씨는 폐사 이유로 반품을 받았지만 방역당국에 신고 의무 이행을 하지 않았다.
A씨는 수의사 B씨에게 지난달 30일 폐사원인에 대해 알아봐달라고 진단요청을 했다. B씨는 감보로병 또는 콕시듐병이라고 진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진단을 내렸음에도 방역당국에 신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군산시 관계자는 “명백한 전염병을 알고 있었음에도 의심신고를 하지 않아 고발을 했다”며 “조만간 수의사에 대해서도 고발 조치할 것이다”고 밝혔다.
최정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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