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7일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군 판사로 근무하면서 시민군을 태운 버스운전사에게 내린 사형선고 판결에 대해서 사과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5·18은 제게 굉장히 괴로운 역사였다”면서 “법관으로서 당시 네 분의 경찰관이 돌아가셨고 그분들 유족이 계시는데 유족들의 슬픔과 아픔을 참작하지 않을 수 없었고, 주어진 실정법이 가진 한계를 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어 “판결 결과로 지금까지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이라고 공식적으로 사과하는 한편 “(이 판결이)평생의 괴로움이자 저를 끊임없이 성찰하게 만든 내면의 거울”이라고 해명했다.
헌재에 따르면 당시 운전기사는 1980년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이듬해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하지만 이건에 대해 법원은 지난 1997년 재심청구를 받아들였고, 1998년 광주고법은
“헌정질서 파괴범죄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해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라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김 후보자는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당시 자신이 냈던 ‘기각(해산 반대)’ 취지 소수의견과 관련, “저는 이 사건에서 민주주의의 본질적인 정신이 무엇인가, 우리 헌법정신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을 하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013년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결정 당시 재판관 9명 중 유일하게 해산에 반대하는 취지의 소수의견을 냈었다. 바로 이점 때문에 한국당 등에서는 김 후보자를 부적격자로 판단하고 있다. /서울=김영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