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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묵인대가 '뇌물수수의혹' 현직 공무원 '추가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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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묵인대가 '뇌물수수의혹' 현직 공무원 '추가입건'
  • 최정규 기자
  • 승인 2017.04.27 23: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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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체포 한 공무원은 '영장'
 

건축허가 묵인을 대가로 뒷돈을 받아 챙긴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남원시청 공무원을 추가로 입건했다.

남원경찰서는 27일 뇌물 수수 혐의로 남원시청 공무원 A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전날 긴급체포한 동료 공무원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남원시에서 2011년부터 2013년 국가예산을 들여 추진한 멜론단지 조성 사업과 관련해 농업회사법인 C사에 대해 건축허가를 내줄 당시 묵인을 하는 조건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멜론단지 조성 사업은 남원의 멜론이 2010년 농림식품부로부터 지역특화품목으로 인정받으면서 시작됐다. 국비 38억원, 지방비 40억원 등 총 95억원 정도 규모의 국가 원예브랜드 육성사업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25일 남원시청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압수수색 물품에 대해 분석을 하던 중 B씨와 관련 약 800여만원의 입금내역을 확인하고 긴급체포했다. 경찰조사에서 B씨는  "돈을 빌린 것뿐이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입금내역을 확보한 경찰은 C사 대표를 최근 입건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관계자는 "수사가 진행될 수록 금액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사건과 관련된 수사가 속도가 붙으면서 조만간 연루되어 있는 남은 공무원에 대한 조사도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남원경찰의 귀추가 주목된다.
최정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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