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과 김진태의원은 17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후보를 허위사실 공표와 명예훼손 등으로 서울 남부지방검찰청과 중앙선관위에 고발했다.
김 의원과 자유한국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문후보가 지지율이 오르고 있는 안철수 후보를 꺾기 위해 자유한국당의 지지를 받는다고 허위발언을 해 자신에게 유리한 국면을 만들려 했다”고 고발 사유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4월9일 피고발인의 언론 인터뷰 발언이 나온 뒤 같은 날 (김진태)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글을 통해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명백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4월13일 다시 허위의 사실을 공표했다”면서 “피고발인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정치 입문 이후 일관된 소신 하에 의정활동을 해왔다는 대중의 평가를 받고 있고, 이를 자부하고 있는 김진태 의원의 정치적 소신과 입장을 곡해해, 사회적 지위 또는 가치에 대한 평가를 심각하게 손상, 명예훼손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안철수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안 후보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했다”면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된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 후보는 지난 9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유한국당의 윤상현·김진태 의원 같은 분들이 안철수 후보에 대한 지원 뜻을 밝히기도 하고, 국민의당도 그런 세력과 함께할 수 있다는 뜻도 밝힌 바 있지 않으냐”고 밝힌바 있다.
문 후보는 또 지난 13일 한국기자협회와 SBS가 공동 주최한 대선 TV토론회에서 “김진태 의원과 윤상현 의원이 안 후보에 대한 지지말씀을 했다”면서 “자기들 힘만 갖고는 안 되니 밀어주자고 하는 거 아니냐”고 주장했었다. /서울=김영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