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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대선후보 등록 때 의원직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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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대선후보 등록 때 의원직 사퇴
  • 김영묵 기자
  • 승인 2017.04.12 18: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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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후보와의 차별성 강조....기득권 내려 놓겠다는 의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12일 대선 후보 등록시에 국회의원직을 사퇴키로 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국회의원이 대선후보로 등록하더라도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지 않고 있다.

안 후보가 의원직 사퇴라는 배수진을 선택한 배경은 대선에 임하는 간절한 의지의 표명은 물론 지난 18대 대선에서 의원직을 유지했던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차별화를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18대 대선에서는 대선후보로 확정된 박근혜 당시 후보는 의원직을 사퇴했으나, 문재인 후보는 의원직을 유지하고 대선에 임했다.

안 후보는 이날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대선후보 등록할 때 의원직을 사퇴하겠다”면서 “"그것이 책임있는 정치인의 자세라고 본다”고 사퇴의사를 분명하게 밝혔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하시는 분들도 의원직을 사퇴하지않냐”면서 “(대선후보의) 의원직 사퇴는 너무도 당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 후보 측 관계자는 “안 후보가 대선에 임하며 단순히 대통령을 하고 싶다는 것이 아니라 나라 살리기를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이고, 기득권을 내려 놓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김영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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