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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 산단조성 예정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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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 산단조성 예정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윤동길
  • 승인 2007.08.16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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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도시계획위원회 김제시 원안대로 승인
김제시 만경읍과 백산면 등 산업단지 조성 예정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다. 

16일 전북도에 따르면 제8회 도시계획위원회는 김제 만경읍 대동리와 백산면 하정리 등 6개리 일원 25.27㎢(1만8620필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달 26일 제7회 회의에서 지나치게 지정 면적이 넓다는 이유로 심의를 유보했으나 김제시는 행정구역상 면적축소가 불가하다며 당시 안을 그대로 제출했다. 

이 지역은 김제시 지방산업단지 조성계획 예정지로 산단조성에 따른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고 있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필요성이 대두한 곳이다.

한편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토지를 거래시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야 하고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체결당시의 당해 토지가격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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