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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급식 사학고교 교장 재임용 심의절차 미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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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급식 사학고교 교장 재임용 심의절차 미준수
  • 윤복진 기자
  • 승인 2017.03.09 13: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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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익산의 한 사립학교장이 횡령으로 파면된 후 다시 교장으로 재임용 된것과 관련, 임용 절차상에 있어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본보 2017년 3월 7, 8일자 7면 참조)

특히 그동안 전북도교육청이 ‘법적 문제가 없어 이렇다 할 제재 방법이 없다’는 입장만 밝혀오다 사안이 커지자 이제서야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는 것.

8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익산의 한 사립학교 A교장의 재임용과 관련해 법 해석 결과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 임용 반려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이 제기한 절차상 문제점은 재단측이 A교장을 재임용하면서 사립학교법에 근거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인사위원회만 거쳐 도교육청에 통보했다는 점이다.

현행 사립학교법 제54조의3(임명의 제한) 6항을 보면, ‘이 법에 따른 교원, 국·공립 학교의 교원 등으로 재직하는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2호 금품수수 행위)의 행위로 인해 파면·해임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고등학교 이하 각 급 학교의 교원으로 임명할 수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제 62조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에서 해당 교원의 반성 정도 등을 고려해 교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계속하고 있다.

이어 7항에는 ‘제 6항 단서에 따라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로 규정했다.

풀이하면, A 고교(학교법인)는 6항의 해석으로 A교장에 대한 여러 제반사정을 고려해 직무 수행을 승인한 것으로 보이지만 문제는 7항의 징계위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것이다.

정상적인 절차는 징계위를 통과한 후 인사위를 거쳐 임명해야 한다는 것이 도교육청의 설명이다.

윤복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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