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중에 환자의 동맥을 손상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장찬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45)에 대한 항소심에서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또 원심의 2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취소했다.
전북 모 의료원 외과과장이었던 이씨는 지난 2014년 12월 31일 오전 10시30분께 환자 A씨(65)의 담낭절제수술을 하던 중 간동맥을 손상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이로 인해 A씨는 대량출혈(약 2000㎖)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9시간 만에 숨졌다.
조사결과 이씨는 간동맥을 손상시켰지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수술을 마쳤으며, 수술 이후에도 혈압이 떨어지는 등 내부 출혈을 의심할만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치를 소홀히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가 금고형을 선고하자 이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병원 측에서 유족들에게 관련 민사소송에서 명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지급한 점, 이씨 또한 유족들을 위해 6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감안할 때 1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며 벌금형으로 감형했다.
임충식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