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를 미끼를 강도짓을 한 것도 모자라 함께 범행에 가담한 10대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려한 일당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이석재 부장판사)는 특수준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20)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김씨에게 정보공개 3년을 명했다.
재판부는 김씨와 함께 기소된 최모씨(20) 등 3명에게도 각각 징역 1년 6월에서 2년을 선고했다.
김씨 등은 지난 2015년 7월13일 오후 10시50분께 전주시 금암동의 한 모텔에서 “미성년자를 데리고 뭐하는 거냐,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A씨(43)로부터 금품을 뜯으려고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B양(17)이 성매매를 할 것처럼 속여 성매수남을 모텔로 유인한 뒤 강도행각을 벌이기로 공모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A씨가 이들의 범행을 눈치 채고 모텔 업주를 통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김씨 등은 이튿날 오전 10시께 부안군 부안읍의 한 모텔에서 술에 취해 잠든 B양을 집단으로 성폭행하려한 혐의도 받고 있다. 범행은 잠에서 깬 B양의 완강한 저항으로 미수에 그쳤다.
특히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 사실을 번복하라는 취지의 편지를 보내 B양을 협박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의 수법, 피해정도, 범행이후 정황 등을 감안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특히 당시 만 15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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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니들도 페미니스틱 명품이라며 칭찬하네요.
그냥 남자 없이 우리끼리 놀면 안될까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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