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범죄로 법정에 선 도민들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민사와 행정사건은 소폭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31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지난해 전주지법(군산·남원·정읍지원 포함)에 접수된 형사사건은 총 7432건으로 전년도 7177건에 비해 255건(3.5%) 증가했다. 지난 2015년에는 7666건 이었다.
유형별로는 단독사건이 6856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165건(2.4%)이 증가했다. 합의부 사건의 경우 증가폭이 컸다. 실제 지난해 접수된 형사합의부 사건 576건으로 18%(89)가 증가했다.
형사재판 접수건수가 증가하면서 법정에 선 피고인들도 늘었다. 지난해 1심 형사재판을 받은 피고인은 8623명(단독 7733명, 합의 890명)으로 전년도 8460명(단독 7819명, 합의 641명)으로 늘었다. 눈에 띄는 것은 합의사건 피고인들의 증가됐다는 점이다. 이는 4·13총선으로 인한 선거사범이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은 통상 합의부에 배당된다.
전주지법 관계자는 “지난해 4·13총선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사건이 쏟아지면서 합의부사건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형사사건과 달리 민사적 분쟁은 소폭 감소했다. 지난해 접수된 민사사건은 총 7976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114건(1.4%) 감소했다. 이 중 민사단독사건은 6980건으로 105건 줄었으며, 합의사건은 996건으로 9건이 감소했다.
행정사건도 비슷했다. 지난해 총 351건이 접수돼 전년도에 비해 38건(9.7%) 감소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비록 지난해 민사사건이 감소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소액사건을 포함해 2만건에 달하는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며 “계속된 불황 등을 이유로 발생한 개인적 갈등이 화해나 타협을 통해 해결되지 못하면서 법정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임충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