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장애를 가진 동료 직원에게 보호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뜯어낸 30대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전주지법 형사2단독(강두례 부장판사)는 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모씨(3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임씨는 지난해 3월 17일 전주 효자동의 한 마트 앞에서 직장 동료인 A씨(24)에게 “우리 삼촌이 조폭이다. 너를 보호해줄 수 있다”며 160만원을 받는 등 그해 7월 11일까지 총 54회에 걸쳐 46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임씨는 A씨가 지적 능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이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A씨는 지능지수가 53, 사회연령이 13세 2개월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적장애 3등급으로 분류되는 수치다.
임씨는 또 같은 해 8월 7일 인터넷 중고매매 사이트에 ‘문화상품권 10만원권을 8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을 한 B씨로부터 8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2차례에 걸쳐 총 14만5000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강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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