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흉물이 된 빈집 처리, 지자체 직권 철거 가능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도심지역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재활용을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의원은 19일 열린 올해 첫 국회 본회의에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 법률안은 이 의원이 총선 공약으로 내세운 법안이다.
이 의원은 익산시를 비롯한 중소도시의 도시재생사업과정에서 사업이 지체되면서 발생하는 빈집 문제를 서둘러 해소하고, 살기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총선 때 공약으로 제시했었다.
법률안에는 빈집에 대한 지자체 실태조사를 비롯해 LH 등의 빈집정비사업, 국토연구원 등의 정비지원, 안전 우려 시 지자체 직권철거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 시행령 마련 등 1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 법안은 당초 작년 말에 통과가 예상되었다. 하지만 함께 시행되어야 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법사위 문턱에 걸리면서 늦어졌다. 이에 이 의원은 국토부와 지속적으로 협의,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했다.
이 의원은 “흉물스럽게 방치된 원도심 내 빈집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됐다”며 “빈집정비를 넘어 도시재생사업 등 원도심 재생을 위한 각종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김영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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