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농업 보조금을 부정·부당 수급 시 최대 5배 과징금이 부과된다.
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업보조금 사업자 선정부터 사후 관리까지 전반적인 제도와 시스템을 전면 개편·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로 범부처가 추진해 온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종합대책’ 일환이다.
우선 농식품분야 보조사업자 선정 절차부터 강화된다. 농림사업자금을 신청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은 농업경영체 정보를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www.agrix.go.kr)에 의무적으로 등록·갱신해야 한다.
지자체·공공기관 등 사업시행기관은 신청자가 유사자금을 지원한 경우 사업성과를 평가한 뒤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최대 3회까지 지원을 제한해야 한다.
가축방역 의무 미이행자, 인증제도 위반 농가, 미허용 농약사용 등 법령이 정한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영체는 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
아울러 보조금 중복집행, 부정수급 등을 막기 위해 모든 보조사업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교부·집행·정산하는 전산시스템으로 운영된다.
보조금 10억 이상을 지원받은 보조사업자는 집행결과 보고 시 회계감사 결과도 함께 보고해야 한다.
특히 농식품부는 부정·부당수급액 반납 외에 최대 5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고 부정수급 유형·금액에 따라 이후 보조사업 수행을 제한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보조금 관리제도와 집행방식의 조기 안착을 위해 이달 중 '보조금관리 매뉴얼'을 발간해 배포할 예정이다.
신성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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