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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 폭행 경찰관 5개 혐의. 경찰 불구속 기소의견의로 검찰에 송치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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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 폭행 경찰관 5개 혐의. 경찰 불구속 기소의견의로 검찰에 송치예정
  • 최정규 기자
  • 승인 2016.12.27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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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내연녀 협박·폭행과 혼외자 출산' 의혹을 받고 있는 현직 경찰관을 검찰에 송치할 것으로 보인다.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7일 중국인 유학생인 내연녀를 폭행하고 수배사실을 유출한 혐의 등으로 박모(39)경사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박경사에게 5개의 혐의를 적용했다. 적용한 혐의는 폭행, 직무유기, 범인은닉,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형의실효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경찰에 따르면 박경사는 지난 6월과 9월 내연녀 A씨(22)의 멱살을 잡고 머리를 때리는 등 2차례 걸쳐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가 지난 2014년 11월 사기사건에 연루돼 수배가 떨어지자 기록조회를 통해 이 사실을 알리고 숨겨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유부남인 박경사는 지난 2013년 사기 사건의 피해자로 도내 대학 어학 연수생이던 A씨를 알게 되면서 내연관계를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내연관계를 이어오면서 A씨는 지난해 1월 박경사의 아이로 추정되는 아들을 출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박경사에게 “아이를 호적에 올려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박경사는 ‘내 아이가 아니다’, ‘아이를 버리고 싶다’, ‘목 졸라 죽이겠다’는 협박과 함께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박경사는 폭행을 한 것에 대해 인정했지만 나머지 범행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의 유전자를 채취해 친자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결과는 다음 주께 나올 예정이다.

앞서 전북경찰은 박경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최정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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