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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 폭행 경찰관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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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 폭행 경찰관 영장 기각
  • 최정규 기자
  • 승인 2016.12.25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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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증가인멸 우려 없어”

‘내연녀 폭행·협박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현직 경찰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전주지법 영장전담재판부(김선용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전북경찰청 소속 박모(39·남)경사에 대한 경찰의 사전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박씨가 수사에 성실히 임한 점도 참작했다.

앞서 전북지방경찰청 지능수사팀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범인 은닉,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직무유기, 폭행 혐의로 박경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박경사는 올해 6월과 9월 내연녀인 A씨(23·여)의 멱살을 잡고 머리를 때리는 등 2차례 폭행하고 ‘목을 졸라 죽이겠다’ 등의 협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박경사는 사기 사건의 피해자였던 A씨가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돼 수배가 내려진 A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도 받고 있다.

유부남인 박경사는 지난 2013년 사기 사건의 피해자로 A씨를 알게 됐으며, 이후 내연관계를 유지하다가 정리하는 과정에서 A씨를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박경사는 폭행혐의는 인정을 하고 있지만 협박은 전혀 없었다며 부인하고 있다. 박경사의 아이로 추정되는 어린아이가 있지만 본인은 ‘내 아이가 아니다’, ‘도피를 도운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의 유전자를 채취해 친자여부를 확인 중이다.

A씨는 변호사를 고용해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소송에 관련된 자료를 취합해 조만간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최정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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