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이 직원들이 비위와 부적절한 사생활이 잇따라 적발되면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유부남인 현직 경찰관이 내연녀에게 폭력을 행사해 직위가 해제되는가 하면, 아내를 폭행해 벌금형을 선고받고, 사건 관계인으로부터 뇌물을 받아 파면되는 등 비위 행위가 위험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22일 전화통화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아내를 폭행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전북경찰청 A경위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경위는 지난 7월 17일 오후 6시19분께 전주시 덕진구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아내의 손을 비틀고 머리와 옷깃을 잡아당겨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유부남인 박모(39·남)경사는 사기 사건 관계자로 알게 된 중국인 유학생과 내연관계를 맺어오다가 지난 6월과 9월 멱살을 잡고 머리를 때리는 등 2차례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박경사는 지난 2013년 지방청 재직 당시 어학 연수생이던 B씨의 사기피해사건을 담당하면서 내연관계를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지난해 1월 박경사의 아들을 출산했지만 이를 부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경사는 폭행 사실을 인정했지만 “내 아이가 아니다”며 혼외자 출산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이들의 유전자를 채취해 친자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제경찰서 C경위(47·남)가 최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516만원을 선고받고 파면됐다.
C경위는 지난 2014년 12월 10일 김제경찰서의 한 사무실에서 D모씨(46·남)로부터 “사건을 잘 처리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100만원이 들어있는 책자를 받는 등 5회에 걸쳐 총 516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밖에도 지난 10월에는 음주운전 사고를 낸 고창경찰서 경사가 1계급 강등됐고, 9월에는 유부남 경찰 간부와 미혼 여경이 불건전한 교제를 했다가 적발돼 각각 감봉2개월의 징계를 받기도 했다.
경찰관계자는 “조직 대다수의 구성원들은 임무에 충실히 임하고 있지만 불미스러운 일들이 연이어 발생해 당황스럽다”며 “내부교육을 강화하고 복무기강을 다시 바로 잡을 것이다”고 전했다.
최정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