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최저임금법 개정에 관한 입법청원 소개, 관련법 개정안도 발의키로
국민의당 정동영의원이 13일 대한민국 노동자라면 누구나 생활가능한 수준의 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입법개정에 나섰다.
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저임금을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 이상이 되도록 하고,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익위원 선출을 노사동의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에 관한 입법청원’을 지난 12일 입법청원 소개를 통해 발의했다”고 밝혔다.
2017년 최저임금은 시급 6,470원, 월급 135만정도로 미혼단신가구생계비(167만원)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그동안 최저임금법은 근로자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한계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정의원은 최저임금의 하한치를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로 규정함으로써 최저임금인상률에 대한 노·사간의 대립적 입장 차이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노·사 대표위원의 대립으로 최저임금 협상이 파행될 때 마다 공익위원의 안이 최저임금을 결정할 수 밖에 없는 최저임금위원회에 대해 공익위원의 선출을 노사동의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하자는 합리적 개선안도 함께 제시했다.
정 의원은 입법청원 소개와 함께 개정안도 곧 발의할 예정이라며 법이 개정된다면 ‘대한민국 노동자의 생활가능한 수준을 보장하는 최저임금‘이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김영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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