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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엽 발의, 누리과정 갈등 해소 법안 예산부수법안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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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엽 발의, 누리과정 갈등 해소 법안 예산부수법안 지정
  • 김영묵 기자
  • 승인 2016.11.30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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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원은 교육자치가, 어린이집은 정부가 각각 담당

 
유성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이 발의한 ‘유아공교육체제발전특별회계법안’이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 정부와 교육자치단체와의 갈등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유 위원장은 30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일명 ‘유성엽 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이 29일 정세균 국회의장이 지정한 총 31건의 예산부수법안에 포함되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교육부 소관인 유치원 누리과정은 기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하고, 보건복지부 소관인 어린이집 누리과정 비용 1조9000억 가량은 내국세로 충당하는 내용이다.

이는 교육재정교부금으로 누리과정 전액을 충당하도록 하는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안과 전액 내국세로 부담하자는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안의 절충안 성격으로서, 그동안 해당 상임위인 교문위와 누리과정 해결을 위한 여야정 5자 협의체에서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평가 받아왔다.

이 법이 통과될 경우, 전체 누리과정 비용 중 절반을 내국세에서 충당하게 되어 전액 지방교육재정교부금만으로 충당하던 이전에 비해 예산의 안정성을 높여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게 된다.

또한, 보건복지 소관인 어린이집 누리과정 비용을 내국세에서 부담하게 하여, 시‧도교육감의 편성 거부 논란을 원천 해소하고 비용 부담 주체에 대한 법률적 문제까지 해결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 위원장은 “여야3당과 정부가 제가 제출한 누리과정 특별회계법안을 기준으로 막판 세부사항 조율 중이고, 예산부수법안으로도 지정되어 그 어느 때보다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며 “누리과정 법안 중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만큼, 12월 본회의에서 이를 반드시 통과시켜 해마다 반복되어 온 보육대란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서울=김영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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