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내년 1월 말까지 신청 받아
군산시가 저소득가구에 난방비 구입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에너지 바우처 사업을 내년 1월 31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 받는다.
이 제도는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연탄, 등유, LPG 등 난방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난해 처음 실시돼 군산시는 4,312가구가 혜택을 받았다.
지원대상은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노인, 영유아 또는 장애인이나 임산부를 포함하는 가구이다.
단, 보장시설 수급자, 장기입원자, 등유나눔카드, 연탄쿠폰 수혜자와 긴급복지 동절기 연료비를 지급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사업 대상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되고, 거동이 불편하거나 방문이 어려운 경우 위임장을 받아 가족, 친족 등이 대리 신청하면 된다.
지원방법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연탄, 등유, LPG 등 에너지 구입비용을 직접 결재할 수 있는 실물카드나 전기, 도시가스 등 사용요금을 자동으로 차감하는 가상카드 중 하나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
지원금액은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1인 가구 8만3천원, 2인 가구 10만4천원, 3인 이상 가구 11만6천원을 지원한다.
군산=김종준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