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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공예 문화재 정책과 산업 정책 조화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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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공예 문화재 정책과 산업 정책 조화 모색
  • 박해정 기자
  • 승인 2016.11.17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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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공예에 대한 문화재 정책과 산업 정책이 조화를 이루기 위한 별도의 대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박제화된 유물은 보존처리 기술을 통해 박물관에서 보존하고 전통예능이나 공예 등 살아있는 기·예능은 창조적인 변화나 원형의 변형을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17일 전주 무형유산원에서 열린 2016무형유산국제컨퍼런스 ‘전통공예 정책 현황과 활성화 방안’에서 이원태 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전통공예문화산업의 정책 현황과 무형문화재 정책 방향’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전통공예에 대한 대한민국의 정책은 근거 법률에 따라 서로 상이한 정책과 사업이 시행되고 있어 입법의 엄밀한 측면에서 모순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전통공예는 ‘문화재보호법’과 ‘무형문화재법’ 적용 시 엄격한 보호와 후대 계승을 목표로 운영중이고 산업진흥을 위한 별도의 다양한 정책사업도 동시에 수행 중인 이중 구조를 갖고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지역 전통예능을 활용한 행사의 실시에 관한 관광 및 특별지역 상공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참고할 것을 조언했다.

일본에서는 이 법률에 따라 무형문화재에 속하는 문화재의 진흥과 전시를 통해 지역의 관광산업과 상공업의 진흥을 도모하는 정책사업을 시행 중이다.

서구에서는 유서 깊은 고성을 호텔 등 산업적 활용을 통해 유지관리 비용을 절감하고 경제가치 창출에 기여하고 있으며 스페인은 플라멩코를 법률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교육제도 등을 통해 활발히 전승·유지·발전시키고 있다고 예를 들었다.

이런 경우 문화유산들을 박제화시키지 않아 스스로 변화를 수용하면서 자생적인 생존력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무형유산 정책에 대해서도 보존가치가 있는 재료와 도구, 제품 등은 박물관에서 유형문화재로 보존하고 제작기술이나 기능은 디지털 방식으로 재현이 가능하도록 상세하게 기록하는 등 새로운 방안을 찾아야한다고 강조했다.
박해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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