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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모든 학교 건물 내진 보강, 재난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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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모든 학교 건물 내진 보강, 재난대비해야"
  • 김영묵 기자
  • 승인 2016.11.16 22: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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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 내진보강기금법안과 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당 이용호의원은 지진 등 재난에 대비하고, 교육 재정문제 해소를 위해 「교육시설 내진보강기금법안」 제정 및 「국가재정법 개정안」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4일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학교 시설물의 내진 보강으로 지진 등 재난 사고시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만성적인 재정난에 허덕이는 교육재정의 확보를 위해 이같은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지진·화산재해대책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그 시행을 위해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시설의 경우 밀집된 공간에 이용자가 많아 지진에 매우 취약한데도 불구하고, 예산 부족으로 내진보강 실태와 대책이 미흡한 실정이다.

실제 지난 9월 전국 학교 건물의 내진설계 등을 확인한바, 학교건물 87.5%가 내진시설이 되어 있지 않았고,
경주지진 피해학교 중 42% 이상의 건물이 내진설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교육시설 내진보강기금’을 신설, 유치원, 초·중·고교, 평생교육시설을 포함한 교육시설의 내진보강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재원 관리 및 운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교육부장관 소속 ‘교육시설 내진보강위원회’ 설립 조항도 포함했다.

이 의원은 “지진 안전지대라는 안이한 인식 속에 우리나라는 내진시설 확보를 비롯한 각종 지진대비가 허술한 것이 사실”이라며, “학생들이 또 다시 지진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이 두 개 법안의 처리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아직 학교 내 전체 건물 내진확보 의무화, 민간건물 내진확보, 비구조물 내진 의무화 등 지진 대책에 대한 숙제가 많이 남아있다”며, “충분한 대비로 ‘지진 안전지대’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으로서 꾸준히 노력을 이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서울=김영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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