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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지 있어?" 길 가던 여성 추행·공연음란 4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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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지 있어?" 길 가던 여성 추행·공연음란 40대 '실형'
  • 임충식 기자
  • 승인 2016.10.11 23: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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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시간대 길을 가던 여성만을 골라 성추행 행각을 벌인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여성들의 몸을 만지는 것은 물론이고, 자신의 주요부위를 꺼내 보여주는 등 변태 행위로 일삼을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이석재 부장판사)는 강체추행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0)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김씨에게 10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정보공개 3년을 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2월 21일 새벽, 전주시 중화산동의 한 주택가 골목에서 길을 가던 A씨(24·여)를 뒤따라가 몸을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놀라 넘어지면서 얼굴 등에 찰과상을 입었다. 또 올해 3월 새벽에도 전주시 평화동의 한 주택 계단에서 B씨(28·여)를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이 과정에서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이뿐만이 아니다. 음란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김씨는 지난해 9월 5일 오전 4시 30분께 전주시 중화산동의 한 아파트 상가에서 계단을 올라가던 C씨(19·여)를 추행하고, C씨가 놀라 소리치자, “화장지 있냐”면서 자신의 주요부위를 꺼낸 뒤 음란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해 2월 21일에도 D씨(33·여)에게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과 추행의 정도에 비춰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를 추행한 이후 그 자리에서 자위를 하는 등 변태적인 성향을 보이기도 했으며, 피해자들의 정신적 충격이 클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비정상적인 성적 충동을 억제하기 위해 정신과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는 점, 나이 어린 세 자녀와 처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도 참작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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