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기에 항공권을 사면 큰 이익을 볼 수 있다며 사기행각을 벌인 여행사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이석재 부장판사)는 특경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44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 2010년 5월부터 2013년 3월까지 A씨로부터 총 171회에 걸쳐 49억8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A씨에게 “항공권을 싸게 구입해 성수기에 비싸게 팔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인 뒤 투자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또 다른 8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151회에 걸쳐 50억원 상당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투자금만 100억원에 달한 셈이다.
정씨는 해외 화장품 판매업을 하면서 많은 손실을 보고, 기존에 돈을 빌리거나 투자금을 받아 구입한 항공권 판매가 잘 안되면서 기존 채권자들에게 약속한 원리금을 제대로 상환하지 못할 처지에 이르자 범행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씨는 초기 기일을 지켜 약정된 원리금을 지급해 줌으로써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고 계속 투자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의 방법과 피해규모에 비춰 그 죄질이 무겁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범죄로 2회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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