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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모주 지리적표시 등록추진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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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모주 지리적표시 등록추진 구체화
  • 신성용 기자
  • 승인 2016.10.06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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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공전됐던 전주모주 지리적표시 단체표장등록이 구체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전주시 모주 생산업체의 상표권 보호와 브랜드 경쟁력 강화가 기대되고 있다.

5일 전주시에 따르면 지역특산품인 전주모주의 국내외 상표도용을 방지하고 지적재산권 보호와 지역브랜드 확보를 강화하기 위한 전주모주의 지리적표시 단체표장등록을 위해 용역을 추진하고 법인단체 등록을 진행하고 있다.

또 이 달 중 변리사를 선임하고 내년 5월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 출원을 신청해 2018년까지 등록을 완료할 예정이다.

전주시는 92일 전북대 산학협력단의 전주모주 브랜드 제고방안 연구사업에 대해 보조를 결정하고 연말까지 전주모주의 지리적 환경과 상품의 품질, 명성의 연관성, 품질관리교육 및 자체품질관리 기준 등에 대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지리적표지 단체표장 등록에 필요한 법인단체 등록도 진행한다.

당초 제조업자 3명 서비스업체 3, 유통판매업체 6명 등 12명으로 가칭 전주모주 생산자엽합회 영농조합법인을 구성했으나 영농조합법인 등록시 농업인 5명이 필요해 협동조합법인으로 변경을 협의하고 있다.

변리사의 자문결과 협동조합 법인도 가능하고 협동조합으로 등록된 단체표장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 같은 절차가 마무리되면 내년 5전주모주생산자연합회협동조합법인명의로 등록 출원을 신청할 예정이다.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은 농산물 또는 가공품이 특정 지역의 지리적인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지명을 표시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해당 지역의 생산단체 등이 지리적 표시를 단체표장으로 등록해 지식재산권의 하나로 적극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이 완료되면 타 지역 업체들은 전주모주라는 명칭이 들어간 브랜드를 사용하는 것이 제한된다.

신성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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