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야간외출제한명령을 반한 채 외박과 상습 가출을 일삼고, 보호관찰관의 소환요구에 불응하던 10대가 결국 구인됐다.
전주준법지원센터(소장 최우철) 22일 A군(14)을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을 위반 혐의로 구인했다고 밝혔다.
A군은 심야시간대에 불량교우와 어울려 재밋거리를 찾아 오토바이 절취 후 무면허운전을 한 사건으로 기소돼 지난 3월 10일, 전주지법으로부터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A군은 보호관찰 기간 중에도 법원의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해 외박과 가출을 반복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수업 중 같은 반 여학생을 성적으로 조롱하는 등 문제행동을 지속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전주준법지원센터는 법원의 유치허가 결정이 떨어지면 A군을 광주소년원에 유치한 후 법원에 보호처분변경 신청을 할 예정이다. 법원의 보호처분변경 결정이 내려지면 A군은 최장 2년간 소년원에 수용될 수 있다.
최우철 소장은“자성의 계기로 삼아야 할 보호관찰 기간에 반성 없이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조금의 관용 없이 엄정한 조치로 재범을 사전에 예방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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