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은 201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을 이달 말까지 받는다.
열람 가능한 개별공시지가는 201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등록전환,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된 951필지로서 필지별 토지특성과 감정평가사들의 세밀한 검증까지 마친 지가이다.
열람은 군청 및 해당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민원실에서 할 수 있으며, 의견 제출된 필지는 지가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10월 21일까지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군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이 지나면 10월 30일 201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최종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토지정보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 관심을 갖고 열람 및 의견수렴 절차에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청 민원과(350-2470) 로 문의 하면 된다.
장수=장정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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