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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피해 반쪽지원 ‘농어업재해법’ 개정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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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피해 반쪽지원 ‘농어업재해법’ 개정 시급
  • 전민일보
  • 승인 2016.09.05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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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여름 폭염은 기록적이었다. 에어컨이 없으면 밤잠을 설치는 날이 부지기수였을 정도로 더웠다. 기후변화로 폭염일수가 늘어나면서 정부와 지자체의 폭염대응 매뉴얼과 정책에 대한 변화 필요성도 제기된다.

가장 먼저 농작물에 대한 폭염피해 보험 등 제도적 정비가 시급해 보인다. 올해 전북지역 여름철(7~8월) 33℃이상 폭염특보가 발표된 날짜는 34.9일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틀에 하루이상 폭염주의보나 폭염특보가 발효된 셈이다.

이처럼 폭염이 연일 이어지면서 품목을 가리지 않고 폭염피해가 도내 전역에서 발생했다. 피해면적은 벼 22.5ha와 과수 144.9ha, 밭작물 1784ha, 인삼 908ha 등 총 3457ha에 이르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과수와 인삼 등 일부 농작물이 보험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제대로된 보상을 받지 못할 상황에 놓였다. 기상청 장기전망을 보면 2020년 이후 폭염의 발생빈도와 지속기간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이들 품목에 대한 폭염피해 보험대상 포함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번 여름의 기록적인 폭염으로 과수와 인삼 농가 피해가 심각했음에도 불구하고 폭염으로 인한 손실은 농어업재해보험 대상이 되지 않아 피해 농가의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전반적인 지구온난화 등 환경적인 변화로 앞으로 더욱 심각해 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현행 제도 정비는 반드시 요구된다. 전북지역에서는 가두리 양식업이 없어 수산물 피해가 거의 없었지만 폭염에 따른 양식장 피해가 충남 등 일부지역에서 컸다.

그러나 농업의 경우 농어업재해대책법에 ‘한파’와 ‘폭염’ 등 날씨와 관련한 재해를 지원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어업재해 종류에는 ‘폭염’이 포함돼 있지 않아 보상이 쉽지 않아 보인다.

이상고온 현상은 전 지구적인 현상이다. 기후 온난화와 엘니뇨가 주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현행 농어업재해대책법은 이상기후 현상이 가져온 예측 가능한 피해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서둘러 법을 개정하고 관련 규정을 손봐야 한다. 농어업재해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험을 가입하는데 정작 폭염 피해는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다면 무용지물에 불과할 뿐이다. 정부에서도 이 같은 문제점을 충분하게 인지하고 있을 것이다.

폭염은 농어업재해대책법에는 농어업재해로 규정하고 있지만 작물에 따라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는 현재의 구조적 문제는 조기에 개선해야 한다.

아울러 심화되는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재해보험 대상발굴과 추가적인 정책적 지원방안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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