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신 뒤 경찰서까지 직접 차를 몰고 가 자수한 6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이 남성은 조사하는 경찰관에게 “교도소에 보내달라”며 소란을 피우기까지 했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정윤현 판사)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6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김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김씨는 지난 5월 20일 오후, 남원경찰서 인근에서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승용차로 경찰서 정문까지 약 50m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32%의 만취상태였다.
김씨는 이날 오후 10시 50분께 경찰서 교통관리계에서 조사를 받던 중 경찰관이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를 작성하자 "교도소에 보내달라"면서 서류를 잡아채 구기고 찢어 버린 혐의(공용서류손상)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한 나머지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김씨는 퇴직 후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면서 가정불화까지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정에 선 김씨는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한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자신의 처지를 비관한 피고인이 경찰서 앞에서 술을 마시고 자수하러 경찰서 안쪽까지 50m가량을 운전해 공공 안전에 대한 위험이 비교적 적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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