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를 낸 뒤 줄행랑을 친 40대 음주 운전자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1단독(이재은 부장판사)은 특가법상 도주차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48)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 4월 18일 오후 9시 30분께 완주군 이서면 장동마을 입구 앞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자전거를 끌고 걸어가던 A씨(65·여)를 친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최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만취상태였다.
최씨의 봉고차량에 치인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1시간 만에 결국 숨을 거뒀다.
재판부는 “술에 취해 교통사고를 내고 그대로 도주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매우 중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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