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전입신고자 등 실제 거주여부 조사
김제시가 이달 8일부터 9월 30일까지 54일간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허위 전입신고자 및 무단전출자, 사망의심자, 90세 이상 고령자 등을 조사하게 되며, 특히 허위 전입신고로 동일 주소 내에 2세대 이상 구성 세대와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미취학아동 대상자 실태조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라는 것.
사실조사 기간 중에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과태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감하며 경제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태료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해 준다.
시 관계자는 “합동조사반을 편성, 세대별 사실조사와 개별조사를 실시하고 최고․공고 및 직권조치와 주민등록표를 정리하는 등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제=임재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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